자주 묻는 질문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이며 평가·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확인된 것만 실었습니다. 답마다 조문·판례·기관 원문을 근거로 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래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아는 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접기와 다시 서기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이고 법인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를 안 지우면 회사는 살아 있고 신고 의무도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 → 청산 → 종결 세 걸음을 밟아야 합니다.

근거 — 법인 해산·청산 등기

빚이 자산보다 많은데 청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해산·청산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때의 길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갑니다. 계속할 값어치가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입니다.

근거 — 청산·파산·회생의 구분

회생과 파산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거래처가 남아 있는지가 가장 큽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값이 지금 다 팔았을 때의 값보다 커야 회생이 인가됩니다. 거래처가 이미 떠났고 운영자금도 막혔다면 파산 쪽으로 기웁니다.

근거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

총부채가 50억 이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간이회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약 400만~1,000만원으로 일반 회생(약 2,000만원)보다 가볍고,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6개월·인가 뒤 2개월 안에 끝납니다.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고 가결 요건도 완화됩니다.

근거 — 간이회생 요건과 비용

회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유리합니까?

오히려 길이 막힙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기각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 신청 직전에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넘기는 것, 허위 채무로 부채를 부풀리는 것, 채권자를 일부러 빠뜨리는 것이 모두 기각 사례입니다. 넘긴 재산은 관리인의 부인권으로 되돌아오고, 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업회생 기각 사유 · 회생 기망과 사기죄 (대법원 2024다13139)

폐업 이력이 있으면 다시 못 빌립니까?

재창업자금은 폐업 이력이 오히려 자격입니다. 운전자금 연 5억 이내(심층평가 통과 시 10억), 시설 10년·운전 6년이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기준금리에서 0.3%p 내려 줍니다.

근거 — 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버티기와 살아나기

영업이익은 나는데 결산이 적자입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을 재십시오. 1 미만이면 벌어서 이자를 못 냅니다. 영업이익이 양수인데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 자체는 되고 무너뜨리는 것은 금융비용이라는 뜻이고, 회생이 실제로 듣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거 — 이자보상배율의 뜻

법원까지 안 가고 빚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워크아웃·자율협약이 그 길입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모여 사적으로 다시 짭니다. 법원을 안 거쳐 빠르고 대외 신용 타격이 회생보다 작습니다. 다만 주도권이 채권단에 있고, 빚이 거래처 외상 위주면 이 길은 안 열립니다.

법원을 쓰되 낙인을 피하는 ARS도 있습니다 — 회생을 내되 개시를 미루고 최장 3개월 협의하고, 합의되면 신청을 취하합니다.

근거 — 워크아웃과 ARS의 차이

공장을 팔면 영업을 못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가 있습니다. 공장·설비를 팔아 빚을 갚고 그 자리에서 임대로 계속 씁니다. 되살 권리를 주고 10년 안에 되사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 캠코 세일 앤 리스백

무엇부터 손대야 합니까?

현금이 몇 달 버티는지가 순서를 정합니다. 현금 ÷ 한 달 지출 = 남은 개월이고, 그 안에 효과가 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석 달이 남았다면 법원 절차는 준비에만 몇 달이 걸려 사실상 못 씁니다.

근거 — 턴어라운드에서 현금 런웨이의 자리

넓히기

특허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습니까?

특허 하나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제도는 기술특례상장인데,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경쟁 우위·시장 잠재력·사업화까지 함께 봅니다. 특허는 평가 재료의 하나입니다.

우회상장(RTO)은 다른 제도입니다 — 상장사와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 등으로 상장 효과를 얻는 것이라 상대가 되는 상장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기술특례상장 요건 · 우회상장

전용실시권을 받았으면 남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100조 제4항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겹으로 굴릴 생각이면 계약서에 전대 가부를 처음부터 적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 특허법 제100조

면허가 모자라는데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분담이행 컨소시엄이면 각자 자기 분야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실적·규모가 모자라면 공동이행인데, 이쪽은 구성원이 모두 면허를 갖춰야 하고 한 곳이 못하면 나머지가 짊어집니다. 상대의 재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 공동계약운용요령

회사를 따로 세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세금이 주된 목적이면 부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귀속이 명의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고,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 세금을 빼고 봐도 그 짜임을 했겠는가? 위험을 끊거나 공동투자를 받는 등 사업상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고, 실체(의사결정 기록·자기 계좌와 장부·사람·시장 값 거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

유한회사는 공시를 안 해도 됩니까?

옛말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으로 일부 유한회사가 이미 공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직 무른 곳은 있습니다 — 단일 기준이 매출 500억뿐이고(주식회사는 자산 500억 또는 매출 500억), 여러 항목을 볼 때 주식회사는 넷 중 2개, 유한회사는 다섯 중 3개라야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외부감사 대상 기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되는 대로 여기에 답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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