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벌금, 캐나다선 평생 입국 결격 — 음주운전이 해외 진출을 막는 순간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난 일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끝났어도, 캐나다 정부 공식 기준으로 음주·약물(대마 포함) 운전은 중대범죄(serious criminality)라 입국 거부 사유입니다. 캐나다 밖 —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포함됩니다.
2018년 12월 18일 형량 상향(최대 징역 10년) 이후의 범행은 시간이 지나도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ion)이 영구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뒤 재활 승인을 받거나 임시허가(TRP)로 다니는 길만 남습니다.
이것이 자금조달과 무슨 상관입니까?
해외 상장·투자 유치는 대표가 현지에 가야 진행됩니다 — 실사 면담, 거래소·주관사 미팅, IR. 입국이 막히면 그 경로 전체가 막힙니다. 미국의 증권 발행 결격(Bad Actor) 규정도 이사·임원·20% 주주까지 이력을 10년 소급해 봅니다.
즉 나라마다 「가볍게 보는 죄」가 다르고, 해외로 갈수록 대표 개인의 이력이 회사의 자격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대표와 임원의 형사·행정 이력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해외 경로를 검토할 때 법무 확인을 먼저 거치십시오. 바스락 자가진단에서 목적을 「상장·크라우드펀딩 준비」로 고르면 결격 점검과 수년 관리 항목을 한 화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숫자로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 바스락 자가진단에서 익명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신용·체납 표시 항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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