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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남에게 쓰게 하는 법 — 전용·통상·전대

2026-08-28 · 바스락 길잡이

실시권은 둘로 갈립니다

전용실시권(특허법 제100조)은 정한 범위에서 독점해 실시할 권리입니다. 설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못 씁니다.

통상실시권(제102조)은 독점이 아니라 여럿에게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브랜드로 팔게 하는 짜임(화이트라벨)에 맞습니다.

받은 권리를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100조 제4항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여러 겹으로 굴릴 생각이면 계약서에 전대 가부를 처음부터 적어야 합니다. 이전도 원칙은 동의가 필요하고, 실시사업과 함께 옮기거나 상속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다툽니다.

특허를 돈으로 바꾸는 길

넷입니다 — IP 담보대출 · IP 보증대출 · 매각 · 실시권 허락(사용료). 신용등급이 낮고 부동산 담보가 얇은 회사일수록 이 길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평가 비용은 지원 사업으로 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면 접기 전에 값을 재 두십시오. 청산·파산으로 가면 관재인 손에서 헐값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 바스락 자가진단에서 익명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신용·체납 표시 항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이 글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이며 평가·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