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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따로 세울 때와 함께 받을 때 — SPC·컨소시엄

2026-08-28 · 바스락 길잡이

회사를 따로 세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특정 사업이나 금융거래 하나만을 위해 세우는 회사를 특수목적법인(SPC) 이라 합니다. 쓰는 경우는 넷입니다 — 위험을 끊을 때, 자산을 증권으로 바꿀 때, 여럿이 지분을 나눠 투자할 때, 콘텐츠를 편 단위로 셈할 때.

해당하는지는 물음 넷으로 가릅니다. ①이 사업 하나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가 ②남의 돈을 끌어와야 하는가 ③함께할 상대가 있는가 ④그 사업만 따로 팔거나 접을 생각인가. 셋 이상 「예」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합법적 페이퍼컴퍼니」가 됩니까?

그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사업 실체가 있는 특수목적법인 입니다. 우리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귀속이 명의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고,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체를 남기는 다섯 가지 — ①그 회사 이름의 의사결정 기록 ②자기 계좌와 장부 ③최소한의 사람 ④시장 값에 맞는 거래 ⑤왜 따로 세웠는지의 문서화.

판단 기준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 세금을 빼고 봐도 이 짜임을 했겠는가? 답이 「아니오」면 그 짜임은 위험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받을 때는 어떻게 나눕니까?

국가계약법의 공동계약은 셋으로 갈립니다.

면허가 모자라면 분담이행, 실적·규모가 모자라면 공동이행입니다. 다만 공동이행은 한 곳이 못하면 나머지가 짊어집니다 — 상대의 재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 바스락 자가진단에서 익명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신용·체납 표시 항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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