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회사입니다 — 문을 닫을 때 원장에게 남는 의무 넷
접을 것인가 버틸 것인가 — 낱말부터 가르고, 남은 길과 남는 의무까지.
- 폐업·해산·청산·파산·회생 — 다섯 낱말부터 가릅니다
- 살아날 길 열셋 — 손이 덜 가는 것부터 씁니다
- 의원도 회사입니다 — 문을 닫을 때 원장에게 남는 의무 넷 (지금 보는 글)
- 다니던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 미리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서를 넣는 것이 첫 단계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40조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으면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합니다.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입원 환자의 전원. 이 셋이 빠지면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신고는 끝났는데 의무가 남습니다.
진료기록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것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환자가 나중에 기록을 찾을 곳이 보건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보관 기간이 남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짐을 빼는 날 가장 먼저 없어지기 쉬운 물건이라 따로 적어 둡니다.
받아 둔 선납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회차권으로 미리 받은 돈은 아직 하지 않은 시술에 대한 의무입니다. 회계로도 선수금이고, 문을 닫는 순간 반환해야 할 돈이 됩니다. 위 안내문의 세 항목 가운데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이 이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제공한 시술의 값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게 됩니다. 「환불 불가」 약관으로 이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조사한 15개 의원 중 13곳이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쓰시는 약관에 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실 시점입니다.
직원에게는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입니다.
폐업 정리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안내문 14일과 금품 청산 14일이 같은 시기에 겹치므로 달력에 두 줄을 함께 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닫기 전에 숫자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의원도 사업자입니다. 문을 닫는 것 말고 다른 길이 남아 있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바스락 자가진단은 폐업·해산·청산·파산·회생 다섯 낱말을 갈라 주고, 이자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살아날 길 열셋 가운데 손이 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숫자로 보여 줍니다. 신청 전에, 익명으로, 숫자로 봅니다.
다만 의료 수가나 진료과별 평균은 아직 도구에 없습니다. 일반 기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없는 것을 있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근거 원문
- 의료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위, 미용시술 선결제 환불 가능 — 피부과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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